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 이렇게 논란이 많은 탓에 결국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4건의 위헌심사를 하나로 묶어서 심사했고, 2016년 7월 28일 14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5%ED%97%8C%EB%A7%88236&viewType=3&searchType=1|'''합헌결정'''(2015헌마236)]]을 내렸다. (지상파 3사+종편이 라이브로 합헌 사실을 전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djuVideoList.do#|선고영상(2016년 7월 28일 선고 4분 38초부터 46분 25초까지)]] 각 사건의 청구인은 다음과 같았다. * 2015헌마236 -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 → 이 중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됨 * 2015헌마412 -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대표이사, 기자 * 2015헌마662 - 사립유치원의 원장들 * 2015헌마673 -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세부적인 결정내용을 보면 1.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의 모호성 -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판결.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다. 2.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 재판관 합헌 7, 위헌 2로 합헌판결. 다수 의견은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업무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수의견([[김창종]], [[조용호(법조인)|조용호]] 재판관)은 "직무 성격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까지 형벌,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의견을 보였다.[* 사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동일하고, 사립학교 운영과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와 연금은 상당부분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는거 생각하면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게 맞을것이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유학]] 등과 관련하여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신청할 때인데, 사립대에서 발행한 문서는 사문서로 보아 공증을 요하지만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중 성적, 졸업증명서는 그대로 갖다 신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 문서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3.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박한철]], [[이진성(법조인)|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법조인)|조용호]] 재판관)은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며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만큼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소수 의견([[이정미(법조인)|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법조인)|안창호]] 재판관) 해당 조항에 대해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다. 해당 조항은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직접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만 처벌하는 등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4. 금품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임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3번과 동일)은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반대로 소수 의견(3번과 동일)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당초 법령 그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